대통령령 제2장 협동조합 등 <개정 2020.9.29>

제8조의2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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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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