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협동조합 등 <개정 2020.9.29>

제8조의9 (우선출자자의 책임)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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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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