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88조 (준용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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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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