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3-12-29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a380 -
2021-03-1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4c8e9 -
2018-03-20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635b -
2016-01-0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c7bea -
2011-05-23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834f07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