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사보상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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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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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