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그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를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그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를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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