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①**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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