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사용자등록

제4조 (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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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전자소송 동의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변호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변호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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