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보칙

제40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다음부터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장 각 조의 사항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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