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공판

제32조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소송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또는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예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검사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되었으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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