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협의회의 구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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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3638f13 -
2017-07-26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52ca06c -
2014-11-19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698e78c -
2014-03-1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9d99b78 -
2010-01-25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
@c33d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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