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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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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