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10조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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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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