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소 제117조 (공소장의 기재요건)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6조 (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다음 조문 → 제118조 (공소장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