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소

제120조 (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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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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