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23조의1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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