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23조의1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3조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다음 조문 → 제123조의2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