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24조 (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3조의1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다음 조문 → 제124조의1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