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26조의13 (수명법관 등의 권한)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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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10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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