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36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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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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