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형사소송규칙
공판개정후 법 제3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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