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49조의2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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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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