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재판

제25조의1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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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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