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서류

제33조 (속기록에 대한 조치)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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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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