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서류

제39조 (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다만,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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