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형사소송규칙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 <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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