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45조 (소환의 유예기간)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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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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