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46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구속영장에는 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ㆍ직업 및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5조의1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다음 조문 → 제47조 (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