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49조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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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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