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3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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