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61조 (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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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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