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장 증인신문

제79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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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 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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