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장 증인신문

제84조의9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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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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