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수사 제95조의1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5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다음 조문 → 제96조 (자료의 제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