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2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형사소송규칙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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