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수사

제96조의21 (심문기일의 변경)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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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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