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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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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