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5조 (영장의 집행)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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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 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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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