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