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 (시각의 제한)
형사소송법
**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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