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형사소송법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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