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증인신문

제157조 (선서의 방식)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