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형사소송법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61.9.1>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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