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장 소송비용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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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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