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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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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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