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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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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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대법원
  2. 판례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위증·예비적청구·횡령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