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 (고발)
형사소송법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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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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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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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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