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