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소

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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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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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밀항단속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변호사법위반·횡령·사기·사기미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