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형사소송법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
2024-02-1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483b484 -
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
2021-08-17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65753b -
2020-12-0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4382b6
현재 조문(제2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