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소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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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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