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