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형사소송법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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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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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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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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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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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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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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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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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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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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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382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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