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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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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